부진재고 운영 정책

[부진재고 운영기준]

  • 1. 부진재고는 아래 기준에 의해 선정됩니다.
    • 1) 부진재고 선정 대상 : 최근 4주간 일평균 출고량과 재고보유일수를 계산하여, 해당 출고량과 보유일수 기준으로 3개월 이상의 잔여재고가 남아있는 재고
    • 2) 부진재고 선정 기준 : 위 1)의 재고 중 판매추이 대비 재고가 많아 회전율이 낮거나, 1개월 이상 출고되지 않은 재고를 부진재고로 선정
  • 2. 회사는 위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부진재고에 대해, 물류센터에서 해당 상품을 임의 반출 할 수 있으며, 위 경우 10 영업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합니다.

[반출정책]

물류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재고는 판매자가 직접 반출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반출은 정상재고반출과 보류재고반출로 나뉘며, 아래 각호에 따릅니다. 반출은 최소 반출희망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

  • 1. 정상재고반출의 경우 반출일 2일전 해당 상품이 판매중지로 전환되며, 반출 완료 이후 회원이 직접 판매가능 상태로 변경 해야 합니다.
  • 2. 보류재고는 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고를 말하며 보류재고에 해당하는 경우 전량 반출신청만 가능합니다.
    • 1) 유통기한만료 재고
    • 2) 반품 재고
    • 3) 회원 귀책 파손재고